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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2014년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5. 11. 7.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다시 2016. 5. 4.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 0.168%로 두 번 모두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2015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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