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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3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아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조사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6. 6. 9.에도 관공서 주 취소란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류형보다 벌금형이 중한 형인 점( 형법 제 50조 제 1 항, 제 41조),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약 8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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