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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공소사실 중 몽골 망간광산사업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석탄매매사업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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