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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53126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25.경 B산업단지 내의 김포시 C 공장용지 1,7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21.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53,919,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같다), 지방교육세 4,516,240원, 농어촌특별세 2,258,110원 합계 60,693,5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마련, 시공업체 선정, 자재값 상승, 적자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던 중, 피고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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