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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단79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4. 진주시 B 토지 2,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12,705,840원을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3. 관리기관인 진주시에 이 사건 토지 환매 요청을 하였고, 진주시는 예산부족으로 2017. 7. 19 환매요청부지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2017. 12. 15. 원고가 추천한 소외 사업체를 입주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2. 소외 사업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0. 원고에게 취득세 16,390,520원, 농어촌특별세 692,460원, 지방교육세 1,384,930원 합계 18,467,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급격한 매출하락이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환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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