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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8154
취득세등 추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 C동 2층 D호에서 화물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 울산광역시로부터 E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울산 북구 F 토지 7,57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다음 2015. 1. 8.경에는 2013.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2. 24.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가액 2,790,360,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111,614,430원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12. 28.경 원고에게 감면분 부동산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24.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2018. 5.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8. 6. 21.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7. 13.경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139,663,130원, 지방교육세 11,734,020원 합계 151,397,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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