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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3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전체적으로 당초 신고된 장소와 시간의 범위 내에 평화적으로 진행되다가 해산 무렵 그 해산행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방해의 현저한 위험이 없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허용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그 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원심 판시 각 도로를 상당한 시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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