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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4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일반 교통 방해죄 부분 (2014 고단 1351) 피고인이 도로 상에 있었던 위치가 신고된 집회의 행진 경로를 현저히 일탈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그리고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2014 고 정 2941) 피고인이 2009. 7. 24. 자 옥외시위의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그 주최자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일반 교통 방해죄 부분 (2014 고단 1351)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 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 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12조 제 1 항은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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