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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헌법재판소가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을 통해 적법한 신고를 한 야간 시위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평화적으로 진행된 그러한 시위에 참가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결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적이 없어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가사 도로에 잠시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가지고 도로를 가로막은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바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지 않았거나 통행이 일시적으로 방해된 것에 불과하다.

③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흑사단 회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교통 방해에 관한 공모를 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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