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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은 후 이를 단순히 방어만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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