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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2고정1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8:20경 파주시 C아파트 112동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의 고소로 지명수배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불법적인 체포행위를 뿌리치려는 우발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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