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에 있는 '타워팰리스'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걸고 재능교육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재능교육 직원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시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카합3039호로 피고인에게 내려진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옷을 잡아끌어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답변서
1. 집회금지가처분 결정 사본, 피의자 폭력행사 사진, 사실조회 회신서(답변서 및 초진기록부 첨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