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아건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에스와이건설 주식회사(2013. 12. 18. 주식회사 신아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아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51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신아건설은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위 2014가단451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채633호로 청구금액을 48,760,642원으로 하여 신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5. 3. 27. 이 사건 추심금을 2015. 4. 1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5. 4. 3. 이 사건 추심금을 2015. 4. 2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2. 20. 신아건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A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