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0,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송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선송”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4648호 용역대금 사건)을 제기하여 ‘선송은 원고에게 23,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선송은 2012.경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23,802,9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선송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24,740,021원(= 판결원금 23,565,000원 2014. 5. 10.부터 2014. 8. 8.까지의 지연손해금 1,175,021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4. 9. 3.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2675)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24,740,0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송이 시공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송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