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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624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차용증서 등의 작성 원고는 F생으로서 1995. 6. 21.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재직한 이래 검찰로부터 원고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2016. 7. 15.경까지도 계속 위 공사에서 근무하였다

[을 3호증의 3, 13호증]. 피고 C는 ‘G’,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는 ‘H’이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누나이다

(아래에서 보는 차용증 작성 및 금전대여 행위는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자를 일원화하여 ‘피고 C’로 특정하되,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를 단순히 ‘피고’라 칭하고, 특별히 피고별로 구분지어 언급할 경우에만 그 이름을 명기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차용증서(이자는 모두 ‘월 2부’이고, 변제기는 생략한다) 및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다.

① 2008. 4. 7.자 차용증서(1,000만 원) 및 영수증 [을 1] ② 2008. 4. 30.자 차용증서(500만 원) [을 2] ③ 2008. 5. 19.자 차용증서(1,000만 원) 및 영수증 [을 3] ④ 2008. 6. 13.자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556호 내지 제2558호 각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 3장 [갑 2 내지 4] ⑤ 2008. 12. 2.자 차용증서(2,000만 원) 및 영수증 [을 5] ⑥ 2010. 8. 25.자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901호, 제905호 각 액면금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 2장 [갑 7, 8, 위 ④항 기재 공정증서 중 증서번호 ‘제2556호’ 및 위 공정증서 중 증서번호 ‘제901호’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다] ⑦ 2010. 8. 27.자 차용증서(4,000만 원) 및 영수증 [을 7] ⑧ 2010. 9. 3.자 원고는 이 부분 차용증서의 원래 작성일자는 '2010. 9. 30.'이었는데, 피고가 출금내역에 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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