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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5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8.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설 공사 관련 종사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D)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극히 일부분 만이 피해 회복되었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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