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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8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말경 한국농어촌공사 L사업단장인 M과 피고인 A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L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고자 하는 업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만들 테니 M 단장을 이용하여 한 몫 챙겨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건설업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소개받은 건설업자들에게 M 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M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달라는 역할을 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0. 1. 말경 김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P에게 “내가 L사업단장과 화순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죽마고우로 매우 친한 친구다. M 단장에게 부탁하여 L내부개발사업 중 방수제공사(석축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 등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 A회장님은 L사업단장과 매우 친해서 충분히 L사업개발공사 중 방수제공사(석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도 M 단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여러 번 만났다. M 단장에게 접대할 경비 등을 주면 A회장님과 함께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2. 2. P으로부터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P, Q, R으로부터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390,000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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