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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0노6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기분이 나빴다거나 당시에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성적 자유가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 E 부분( 공소사실 제 1, 2 항)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E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취업을 도와주었던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아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2019. 10. 29. 오후 경 범행에 대하여 당일 15:30 경부터 17:30 경까지 학교 외부로 출장을 가 범행 시각에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해 자가 진술하는 범행 시각이 14:00 경이어서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등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없다.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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