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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공통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범행 전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들 앞쪽으로 상체가 넘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짚고, 피고인의 가랑이 부분이 피해자 D의 뒷목과 뒷머리 쪽에 닿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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