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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2노4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I과 J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I, J(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각 법정 진술을 근거로 제3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74, 75, 80, 81)와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범행 장소(누구의 차량에서 각서를 작성하였는지), 범행 당시의 상황(각서 용지의 출처, 무인 또는 서명을 하였는지), 각서의 내용 등에서 피해자들 사이,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분명해 보이는 면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일관성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모순점들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전후로 상당액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범행 직전까지 한 달에 1~2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월 5%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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