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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누648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6)”을 “7)”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누나 E으로부터 차용한 4,9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가 누나들인 E, F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4,900만 원 및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0. 큰 누나 E의 배우자인 L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원고가 L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 조세심판 단계, 제1심 소송 단계 등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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