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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경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마침 피고인이 게시한 ‘ 위 메 프 상품권을 싸게 팝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보내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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