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J3 휴대폰 1대(증 제5호), 수첩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가전 내구제 됩니다, 신용등급 1-7등급까지 내구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렌탈 제품 매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시가의 약 60~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렌탈 명의자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내구제 대출 ‘내 스스로 구제한다

’는 뜻의 신종 은어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희망자가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대부업자는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신종 불법 대부 방식임. ’ 방식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편취하기로 렌탈계약 명의자들 및 렌탈 제품 매입업자 B, C D 등과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구제’ 대출을 원하는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받고,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건조기(RH14VHR) 1대 및 스타일러(S5BBR) 1대를 대구 남구 I, J호로 보내주면 60개월간 매월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렌탈한 건조기 및 스타일러 제품을 가전제품 매입 업자인 B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G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명의자인 G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