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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1』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 사장,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8. 4. 17.경 체결된 합병 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무산되자,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위 D 공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30.경 위 D 공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범용 선반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금형가다 150개, 금형핀 200개를 화물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등의 생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D를 흡수합병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위 D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합병계약에 따라 2018. 5. 3.경부터 밀양시 C에 있는 공장 2동(가동, 나동) 중 나동 공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H 가공기계 등 설비를 이동시켜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위 나동 공장에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I(대표자 J)의 물품이 반입되는 등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위 공장 부지 전체 출입문 및 위 나동 공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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