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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5 2019노41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망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장에 불을 질러 달라고 교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공장에 불을 놓아 연면적 2,602㎡의 위 공장 1동을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공장 바로 인근에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기숙사 건물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로자 8명이 위 기숙사 내에 있었으므로 자칫 공장에서 기숙사로 불이 번져나갔을 경우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이 법원의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순손해액은 약 21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1,923,859,460원의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상당부분이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류 제품을 제공하여 공장이 신축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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