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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0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14. 6. 15.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증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H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공사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H 건설은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위 주식회사 E는 같은 달 20.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재 하도급을 각각 주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3. 경부터 위 공사 대금의 완납 여부 및 위 공장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다툼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경 관할 관청이 위 공장의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 사용을 막기 위하여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13:50 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 중 ( 나) 동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장 건물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해

5. 15. 16:30 경, 같은 달 21. 12:19 경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6:00 경 위 공장 ( 가) 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공장 ( 다) 동의 출입문 열쇠 뭉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0. 12:00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등이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쇠로 개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공장 ( 다) 동의 총 6개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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