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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0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생수를 마셔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생수 병을 빼앗자 " 네 가 뭔 데 종간 나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소리치면서 플라스틱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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