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4: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5호 선 승강장에 있는 피해자 E( 여, 74세) 운영의 매점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생수를 주문한 후 다시 주문하는 생수의 개수를 변경하고, 또다시 생수 1 병을 신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매점 안에 있는 바구니에서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배치도 등) 중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일자 확인)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생수를 가지고 나간 뒤 돈이 없어 진 점, 피고인이 이틀 후에 다시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수를 주문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려 한 점, 카운터 바깥쪽에서 허리를 숙이면 카운터 안쪽 돈 통에 손이 닿을 정도로 카운터 폭이 좁은 점, 피해자가 11시에 출근하였고, 14 시경 피고인이 생수를 사 가지고 나간 후 돈 통에 천 원짜리 지폐만 남아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 임.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