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까지는 스파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신 회사의 G을 판매하려고 하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 기장에 있는 낚시점의 약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곳에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면 향후 G의 인지도와 판매액을 대폭 늘려줄 것이다. 물품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인 스파클(주)에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만 약 1,4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밖에 다른 거래업체들과 거래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진정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영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2리터 생수 153통(306,000원 상당), 같은 달26. 0.5리터 생수 105통(294,000원 상당)과 2리터 생수 80통(160,000원 상당), 같은 달 27. 0.5리터 생수 840통(2,352,000원 상당), 2리터 생수 800통(1,600,000원 상당), 2012. 7. 23. 0.5리터 생수 735통(2,058,000원 상당), 2리터 생수 560통(1,120,000원 상당), 2012. 8. 15. 2리터 생수 640통(1,280,000원 상당), 18.9리터 생수 288통(432,000원 상당) 등 합계 9,602,000원 상당의 생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