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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나48843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8.9L 생수 1통당 정상가격 2,450원에서 750원이 인하된 1,700원씩 공급받는 대신 2년 내지 3년의 계약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았음에도, 2015. 11.경 위 생수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위 생수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유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금 44,082,000원(= 생수 1통 지원금액 750원 × 생수 총판매 수량 58,776통)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위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냉ㆍ온수기 53대를 지원하였는데, 피고가 위 생수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냉ㆍ온수기의 변상금 7,155,000원(= 냉ㆍ온수기 1대당 구입단가 135,000원 × 53대)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18.9L 생수통 772통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L 생수통 772통의 시가 4,632,000원(= 생수통 772통 × 18.9L 생수통 1통의 시가 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약정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와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8.9L 생수 1통당 1,700원씩 생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계약유지의무를 규정한 생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다른 대리점과 계약유지의무가 규정된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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