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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보도를 김천여고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D(67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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