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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업무로 E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래시장 쪽에서 동래구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후진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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