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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29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웹 서버 개발 등을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며, 피고 C은 2016. 1.경 원고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 스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4. 8.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교육용 웹사이트, Android/IOS 앱 이북뷰어 개발‘에 관한 E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로부터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6. 4. 27. 피고 B과 서버용 이북뷰어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버용 e-book 뷰어 개발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개발범위 및 검수조건) ① 본 계약은 ‘F' 사이트와 연동하는 서버용 e-book 뷰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즉, G 플랫폼의 폴더로 업로드된 다수의 e-book 파일을 최적화시켜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② IDPF에서 정한 epub 3.0 스펙 기준으로 서버에서 e-book용 뷰어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③ Windows, iOS, Android OS 등 표준 브라우져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개발한다.

④ 검수조건은 D의 ePub3.0 샘플 파일을 가지고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4. 27.부터 시작하여

7. 15.까지로 한정하되, 개발지연시 합의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사유 없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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