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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4가단2399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2,734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기획,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0.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제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피고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그래픽 편집/제작 : 피고가 디자인한 이미지 리소스를 활용한 그래픽 처리 및 Unity 3D 작업

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 스마트 폰 및 테블릿 버전 어플리테이션 개발

a. iOS 버전 : iOS4.3이상(아이폰, 아이패스)

b. Android 버전 : 가장 범용단말이 많은 해상도 800*480 기분의 단말 (갤럭시S, 갤럭시S2, 옵티머스Q, 베가 등)

다. 게임버그 수정 : 앱스토어와 각종 안드로이드 플랫폼 마켓 등록 및 판매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 지원

라. 타 포맷(윈도우, PC웹, 스마트TV, 바다 등)으로 본 프로젝트 제작시 별도의 협의 후 업무지원 (3) 최종작업물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파일 형태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해 완성한다.

제6조 (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총 일금 30,0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계약 체결시 : 일금 15,000,000원(지불방법 : 통장입금) (2) 완성품 인도시 : 일금 15,000,000원(지불방법 : 통장입금) 합계 : 금 30,000,000원(3.3% 기본 원천징수함) 제7조 (대가의 청구와 지불) 기본수수료는 본 계약 제6조 1.(1)항과 (2)항에 의해 7영업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입금 이후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필요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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