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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4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내외를 고용하여 석유류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5. 2. 12.까지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2011년 8월분, 2011년 9월분, 2013년 4월분 가산수당, 2015년 2월분 임금 등 합계 13,396,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5. 2. 12.까지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 5,853,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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