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분 임금 192만 원, 2016년 6월분 임금 400만 원 등 합계 59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68,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4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9,461,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