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가공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3.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47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4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3.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364,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650,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