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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1128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1,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하남시 C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31.까지, 공사대금 8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성부분금을 월 1회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 부지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암반층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그 후에도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017. 10. 2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합의내용)

1.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12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확정한다.

피신청인은 H빔 임대 및

9. 17. 이후 발생한 철물대 등(식대 제외)의 사용 비용에 대하여 추후 거래명세표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추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일시 및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36,000,000원은 2017. 12. 29.까지 지급한다.

② 63,000,000원은 2017. 10. 18. 주식회사 D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장비대여료 잔대금 등 청구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난 이후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지급한다.

③ 30,000,000원은 본 공사계약에 따라 정산한다.

④ H빔 임대 및 9월 사용분 철물대 등(식대 제외)의 사용 비용에 대하여 추후 거래명세표 확인한 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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