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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6 2020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영주시 E에 있는 2 층 상가 신축 공사가 있는데 H 빔 철골 공사만 해 달라, 공사 시작하면 공사대금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공사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H 빔 철골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중순경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의 위 2 층 상가의 H 빔 철골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지불 각서, 견적서 송금 내역 (A), 송금 내역( 직접 결제), 카드 결제 G 은행 거래 내역 (H 명의), I 카드 결제 내역 (H 명의), J 카드 결제 내역 (K 명의), L 매입 매출 장부, 거래 명세표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영주시 E에 있는 2 층 상가 신축 공사의 현장 소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H 빔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피해 자가 위 철골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인(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10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과 건축 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I 계좌로 8,159만 원을 송금하고, F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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