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주식회사 KFM의 D 신축공사 중 H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 공사기간 1달로 하는 공사계약을 의뢰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의뢰를 승낙하고 2013. 10. 2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먼저 피고가 H빔을 제작, 운반하여야 그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을 거쳐 2013. 12.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는 2013. 12. 28. 원고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철골설치 H350×350 외 TON 474 140,000 66,360,000 제4조 ② 계약단가 및 계약물 하지철물 및 장비대 포함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9조 (공제내역) 피고 직접 지급
1. 종합소득세 1,500,000원
2. 주민세 1,232,000원
3. 선급금 4,000,000원
4. 식대 1,500,000원 합계 8,232,000원
5. 노무비 11월, 12월(A 외 13명) 합계 44,000,000원 (12월 28일 지급)
6. 소계 52,232,000원을 12월 28일 지급완료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90,655,761원(= 공사금액 67,225,200원(480.18t × 140,000원 식대, 가스비, 산소비 8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