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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9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서울 성북구 C순대국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부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들이대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0세)이 "왜 남의 부인을 성희롱 하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후 식당 밖을 나온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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