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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34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6. 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남, 31세)가 오토바이에 타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좌석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자신을 나무라자 같이 따라 내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야마하 FG-6를 1회 걷어차서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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