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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3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04. 23:1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 술을 취하여 일행들과 잡담을 하고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따지자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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