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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0:55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등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씨 발 태워 주지도 않으면서 왜 깨워 잡아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조수석 차문을 붙잡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손을 차문에서 떼어 내려 하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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