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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 1. 23:25 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신원을 확인 받은 뒤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D에게 “ 경찰관 맞냐,

신분증 제 시해 라, 내 개인정보를 왜 가져가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며 시비를 걸고, 순찰을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 위 D가 탑승한 순찰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머리와 상체를 집어넣고 약 30 분간 위 순찰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순찰차량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순찰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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