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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1735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 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7. 11. 15. 전라북도 고시 C, 2009. 12. 31. 전라북도 고시 D, 2014. 6. 9. 전라북도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7. 19. - 수용대상: 원고가 군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영위한 음식점업(이하 위 영업을 ‘이 사건 영업,’ 위 영업장을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및 기타 지장물 - 보상금액: 3개월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 및 기타 지장물 이전비 일괄보상액 31,750,000원, 세로입간판, 세로간판, 네온간판에 대한 일괄보상액 1,200,000원, 계약전력에 대한 일괄보상액 1,770,000원 합계 34,72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피고는 2016. 7. 1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4,72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2. 20.자 준비서면 및 2017. 4.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식당 외관에 있던 자연석 및 조경수에 대해서는 이전비 보상만 이루어졌을 뿐 그 매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부지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위 자연석 및 조경수와, 이 사건 재결의 수용대상에 포함된 기타 지장물을 모두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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