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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9 2012고합36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3:15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18세, 여)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약 200m가량 떨어진 평택시 E아파트 105동 옆 골목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 넣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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