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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9 2013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8:30경 평택시 C아파트 215동 부근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3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가출한 동생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C아파트 상가 3층 남자화장실로 유인한 후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 봐라, 형이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여 바지를 벗도록 한 후 “울면 죽여버린다, 5분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약 30여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ㆍ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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