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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원 버스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50경 평택시 D 소재 C학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버스(25인승, E)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3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너는 몇 학년이냐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2학년이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 ”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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