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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15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20세,여)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한 뒤 가슴을 만져 이에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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